이재복

(李再福)
   독립유공자. 지사는 지평군 상동면 삼상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살았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4차례 일본수비대와 전투를 벌렸다. 강원, 경기 등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7년형을 받고 장기간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다.
지사는 이정숙의 의진에 합류하여 각 지방으로 활약할 때에 정세는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2월 러시아와 전쟁도발 직후 곧 바로 우리정부를 강박하며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에」에 강제로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식민지화 정책을 가속화 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 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제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재복은 이와 같은 시기에 1908년 3월부터 7월까지 의진에 투신하여 맹렬한 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지사는 일제군과 4차례의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8년 9월 21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실형 7년을 선고받고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5년 건국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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