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金錫圭, 1864~1905)
 
   문신. 본관은 안동, 이조참판 元根의 손자, 金炳地의 아들인데 생부는 金炳洙이다. 영안부원군 김조순의 사손으로 고종의 명에 의하여 1886년 교관이 되고 그해 증광별시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1889년 규장각대교에 임용되었다. 그 후 시강원 겸문학,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1893년 이조참의가 되었다. 봉상시 제조, 궁내부특진관 등에 중용되었다.
   1899년 일본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 후 법무부 법무장관, 협판, 법률기초위원회 위원장, 평리원 판사, 한성재판소 수반판사, 형법교정관을 지냈다. 1904년 법무협판으로서 장호익 등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이 친일파를 내세워 역모한 사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3년 동국문헌비고의 증보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묘소는 개군면 계전리에 있다. (개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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